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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외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면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면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제1항: 제8의2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의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주권상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 준비금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 준비금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1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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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time datetime="2006-01-06">2006.01.06</time> 회신), "중소기업 제외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65)
- 원 제목
-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