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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채무의 현재가치 변제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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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합리화채무의 현재가치 변제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한 금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인수·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한 금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를 전액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산정해 변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채무를 일정 기간 균등하게 인수·변제하여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해당 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한다.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채무를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하“산업합리화 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ㆍ변제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하는 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회답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하는 금액 상당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이유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 기간 균등하게 인수·변제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에 관한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48 (<time datetime="2003-05-26">2003.05.26</time> 회신), "산업합리화채무의 현재가치 변제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78)
원 제목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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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