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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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보전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원천징수-2023.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보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된다.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그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2 국외 제공 용역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원천징수-202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계설치대행 등 용역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3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는 원천징수되는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2020.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중국 현지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5 기타소득 처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원천징수법인세법201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과세와 원천세 대납 시 과세표준을 묻는다.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며 원천세 대납액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1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한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급명세서 제출인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지만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미국 비영리법인의 특허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영리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특허 라이선스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제조 등에 사용할 특허의 라이선스 허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다.

근거 법령·조문
9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광고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동업기업이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3.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업기업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거주자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할 때 지급액의 의미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실제 지급액은 배분 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그 지급액은 공매 매각금액이다. 공매대금 배분자는 체납자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비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제한세율을 못 받은 외국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질귀속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2012.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지급 전 신청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제한세율을 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축구선수 이적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업자가 이적 성사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외에서만 제공한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원천징수-2011.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16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천징수-201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17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불균등증자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10.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불균등증자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법인 간 배당금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배당을 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등과 관련된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광고·홍보물 출연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및 예능인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
라부안 명목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만군도 파트너쉽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
원천징수법인세법2009.08.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명목회사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케이만 파트너십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십이 실질적 소득 수취 실체이고 원천징수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 국세기본법상 소득을 지급받은 원천징수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있나?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이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와 대금지급서류만 제출해 발급받은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없다. 발급 신청 때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외국법인에 배당금 송금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미국법인에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고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지급 원인과 성격 등을 종합해 해당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소득구분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 대가이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인적 용역 대가이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근로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무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납세의무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행 용역이며 시행령상 열거된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알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입알선행위의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비용은 사업과 수익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필요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 내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국법인 소득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경영관리비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오납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협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되 추후 면제가 확인되면 환급한다.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중 2005. 2.19. 이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배당금보상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2005. 2.19. 이후 수령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전 수령분은 차입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원래 소득구분을 따르거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외국법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미징수하거나 기한 내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과 비거주자 지급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국외 알선행위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 세율은 양도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면 정해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확인서 제출 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독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음악가가 국내에서 받은 연주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독조세협약 제17조가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홍콩법인 통신장비 사용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4.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국외 통신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2004.1.1. 이후에는 지급액의 2%, 이전 사용분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적용한다. 자동연장 계약이 2004.1.1. 이후 갱신되면 갱신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외국법인 간 배당금보상액은 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대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규정에 따른 중개를 통한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만 일하는 현지인과 일본 거주 비상근임원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인은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영국법인에 지급한 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200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소속 모델의 국내 패션쇼 출연 대가를 영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외국 알선업자에게 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도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해외 현지인 급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지점에서 현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현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외 근로 급여는 국내원천인가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외에서 근로할 때 급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관련 1년 이상 기간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실제 이전일의 익일까지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리베이트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8조 또는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등의 세율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비용 처리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접대비인지 중개알선수수료인지 등 지급 성격과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척기간 안에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0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인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