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와 대금지급서류만 제출해 발급받은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없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이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와 대금지급서류만 제출해 발급받은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없다. 발급 신청 때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2025.04.1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내지 않고 계약서와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9조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이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을 신청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납세사실증명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의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조제6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발급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489 (<time datetime="2008-07-23">2008.07.23</time> 회신),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13)
- 원 제목
- ‘비거주자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에 해당 않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