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는 원천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328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는 원천징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중국 현지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중국 현지인을 고용한다. 해당 근로자는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참고

-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 10.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3289 (<time datetime="2020-08-04">2020.08.04</time> 회신),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는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53)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