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에서만 제공한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회신일 2011.01.2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만 제공한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4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인적용역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다.

질의요지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회신), "국외에서만 제공한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38)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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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