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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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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법인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을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외국법인이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 법 제97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되, 당해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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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2007.11.01 회신),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41)
- 원 제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