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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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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필요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 내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의 미국 내 세무처리 방법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와 미국 내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지급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7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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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2007.01.10 회신),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34)
- 원 제목
- 로열티 원천징수 후 미국 내에서의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