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회신일 2007.01.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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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필요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 내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의 미국 내 세무처리 방법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와 미국 내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지급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2007.01.10 회신),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34)
원 제목
로열티 원천징수 후 미국 내에서의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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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