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회신일 2007.03.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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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6

국외 수입알선행위의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알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입알선행위의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비용은 사업과 수익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멕시코에서 축산물을 수입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현지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멕시코에서 축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멕시코에서 멕시코축산물의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동 커미션이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멕시코에서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커미션이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의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며, 사업 관련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091 심판결정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007.03.16 회신),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30)
원 제목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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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