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54회신일 2003.01.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2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본에서만 일하는 현지인과 일본 거주 비상근임원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인은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별도로 일본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급여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501(1999.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501, 1999.07.16

1.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2. 일본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해당 현지인이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고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닌 경우,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본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501 일본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54 (2003.01.22 회신),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41)
원 제목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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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