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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배당금보상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2005. 2.19. 이후 수령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전 수령분은 차입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원래 소득구분을 따르거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甲이 외국법인 乙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하고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받는다. 乙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거나 제3자 丙에게 매각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중 2005. 2.19. 이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으로서 2005. 2.19. 이후에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5. 2.18. 이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乙”이 동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이고, “乙”이 제3자(丙)에게 동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중 2005. 2.19. 이후 甲이 乙로부터 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 2005. 2.18. 이전 수령분은 乙이 유가증권을 보유하면 甲이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乙이 제3자 丙에게 매각했다면 甲이 乙로부터 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5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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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2006.04.28 회신),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60)
- 원 제목
-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금보상액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