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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광고·홍보물 출연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및 예능인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계약해 다른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을 국내 화장품 광고모델 또는 관광공사의 제주 홍보물에 출연시킨다. 내국법인은 계약 상대방인 일본법인에게 그 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등과 관련된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과 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B)의 소속 예능인(방송출연, 모델 및 홍보물 출연 등)을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또는 관광공사의 제주 홍보물 제작에 출연하게 하고 일본법인(A)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인적용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또는 체육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에 20%를 곱한 금액(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계약하여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을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또는 관광공사의 제주 홍보물 제작에 출연하게 하고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인적용역 및 예능인 또는 체육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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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time datetime="2010-03-22">2010.03.22</time> 회신), "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61)
- 원 제목
- 일본 예능인의 국내 광고모델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