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
근로 대가이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인적 용역 대가이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외국인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 대가이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인적 용역 대가이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근로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 실습생으로부터 국내에서 근로 또는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소득구분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외국인 실습생의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외국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를 제공하게 된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외국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산학협동 현장실습비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이며,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근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차목의 인적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 내국법인은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 별도)를 원천징수한다.
·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 근로 제공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전0679 심판결정2021.06.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2224 심판결정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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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2007.09.19 회신),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96)
- 원 제목
- 외국인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산학협동 현장실습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