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급액은 배분 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그 지급액은 공매 매각금액이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할 때 지급액의 의미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실제 지급액은 배분 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그 지급액은 공매 매각금액이다. 공매대금 배분자는 체납자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비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제119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 비거주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국내 자산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양도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고, 공매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

본문(원문)

<질의 가.〉「소득세법」제15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질의 나.〉「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하고,

〈질의 다.〉 체납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 체납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는 체납자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를 확인하여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소득세법」제156조 제9항의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

나.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의 “그 지급액”의 의미.

다. 체납자의 국내 자산을 공매한 경우 공매대금 배분자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나.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합니다.

다.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는 체납자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를 확인하여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time datetime="2012-11-15">2012.11.15</time> 회신), "비거주자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42)
원 제목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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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