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회신일 2014.05.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29

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한다.

해외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광고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활동하는 직업운동선수가 국내 여러 회사와 광고출연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는다. 선수의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비거주자인 경우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 여러 회사와 광고출연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추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인적용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에서 활동하는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2. 국내 여러 회사와 맺은 광고출연 계약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국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최종 구분은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거주자라면 광고출연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의 사업소득으로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3. 비거주자라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2014.05.29 회신),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33)
원 제목
해외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광고출연 계약의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