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8회신일 2006.11.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7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그 소득을 지급한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해야 하며 재외국민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자인 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확인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8 (2006.11.17 회신),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85)
원 제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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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