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소득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6회신일 2006.12.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소득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오납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경영관리비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오납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협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稅法에 의하여 還給稅額에서 控除하여야 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控除한 후의 殘餘額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國稅徵收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법인인 독일법인에게 경영관리비를 지급하며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이후 증빙불비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독일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인 독일법인에게 경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지급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되었다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동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독 조세협약」제21조 및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조세협약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경영관리비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및 기타소득 처분액의 과세 여부.

회답

1.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독일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 「한․독 조세협약」제21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조세협약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6 (2006.12.20 회신), "외국법인 소득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04)
원 제목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