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해외 현지인 급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로지 현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지점에서 현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현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오로지 내국법인 미국지점의 현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지점에서 고용됐다. 급여 중 일부는 국내계좌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 현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7-10387(2001.04.02),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387, 2001.04.0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지점에서 현지 외국인에게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외 현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7-10387(2001.04.02),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387, 2001.04.0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0387 미국지점 현지근무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 제도46017-12367 해외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54 (2002.02.15 회신), "해외 현지인 급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45)
- 원 제목
- 외국에서 현지 외국인에게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