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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관련 1년 이상 기간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실제 이전일의 익일까지 소급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알선업자는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518(1999.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기간 계산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실제 사업장 이전일의 익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기계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2. 사업장을 이전해 계속 사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계산방법.
회답
1. 국총46017-518(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을 적용할 때 「1년 이상」의 기간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실제 사업장 이전일의 익일까지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518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 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27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38 (<time datetime="2001-10-11">2001.10.11</time> 회신),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10)
- 원 제목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