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3회신일 2010.10.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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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1

해당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불균등증자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균등증자에 따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불균등증자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불균등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항,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4항, 동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0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주주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불균등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항,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4항, 동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0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3 (2010.10.11 회신),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68)
원 제목
불균등 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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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