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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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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비용 처리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접대비인지 중개알선수수료인지 등 지급 성격과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리베이트 대가를 지급한다. 제시된 질의만으로는 그 대가가 접대비 성격인지 중개알선수수료 성격인지와 거래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리베이트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8조 또는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등의 세율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의 질의만으로는 귀 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지급내용과 거래관계가 불분명( 접대비적 성격인지, 중개알선수수료의 성격인지 등)하여 그에 따른 비용처리 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리베이트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8조 또는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등의 세율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회답
지급 내용과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비용 처리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리베이트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자가 법인세법 또는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등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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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01 (2001.09.04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42)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