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01회신일 2001.09.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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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비용 처리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접대비인지 중개알선수수료인지 등 지급 성격과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리베이트 대가를 지급한다. 제시된 질의만으로는 그 대가가 접대비 성격인지 중개알선수수료 성격인지와 거래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리베이트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8조 또는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등의 세율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의 질의만으로는 귀 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지급내용과 거래관계가 불분명( 접대비적 성격인지, 중개알선수수료의 성격인지 등)하여 그에 따른 비용처리 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리베이트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8조 또는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등의 세율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회답

지급 내용과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비용 처리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리베이트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자가 법인세법 또는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등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01 (2001.09.04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42)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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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