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7회신일 2006.05.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30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되 추후 면제가 확인되면 환급한다.

외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되 추후 면제가 확인되면 환급한다.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 한다. 소득지급자는 거주자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증명서’등을 첨부하여「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날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거주자증명서 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 비과세 또는 면제가 확인되는 경우 기(旣)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 포함)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추후 환급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은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날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거주자증명서 없이 원천징수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에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3. 추후 거주자증명서 등이 제출되어 비과세 또는 면제가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7 (2006.05.30 회신),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70)
원 제목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신청시의 가산세 적용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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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