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회신일 2007.04.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7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미국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2007.04.27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33)
원 제목
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