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홍콩법인 통신장비 사용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2004.1.1. 이후에는 지급액의 2%, 이전 사용분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국외 통신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2004.1.1. 이후에는 지급액의 2%, 이전 사용분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적용한다. 자동연장 계약이 2004.1.1. 이후 갱신되면 갱신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 소유의 국외 해저케이블 등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계약에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동 홍콩법인이 운영․관리․소유하고 있는 해저케이블(국외소재) 등의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4.01.01. 이전에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5%(주민세 별도)의 세율은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 징수하는 것이며,
계약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2004. 1. 1. 이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2003.12.30.,법률 제7005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국외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동 홍콩법인이 운영․관리․소유하고 있는 해저케이블(국외소재) 등의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4.01.01. 이전에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5%(주민세 별도)의 세율은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 징수하는 것이며,
계약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2004. 1. 1. 이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2003.12.30.,법률 제7005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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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2004.06.22 회신), "홍콩법인 통신장비 사용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53)
- 원 제목
- 통신장비를 사용한 대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