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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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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용역은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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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2-197 (2012.05.25 회신), "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66)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