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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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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안에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에게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척기간 안에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회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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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701 (2001.06.26 회신),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44)
- 원 제목
-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