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회신일 2005.02.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7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국외 알선행위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과 비거주자 지급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국외 알선행위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에 수출하는 법인이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 해당 알선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에 수출하는 법인이 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알선용역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외국에 수출하는 법인이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이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5.02.17 회신),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27)
원 제목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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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