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간 배당금보상액은 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13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간 배당금보상액은 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자가 대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대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규정에 따른 중개를 통한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과 을이 증권예탁원 또는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 주식대차거래를 하였다. 을은 갑에게서 차입한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내국법인 병에게 매각하고, 계약에 따라 갑에게 배당금보상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또는 증권업 감독규정 제5-66(대차거래의 중개방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차입한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내국법인인 병에게 매각한 경우, 차입자인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보상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차입자가 지급하는 배당금보상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또는 증권업 감독규정 제5-66(대차거래의 중개방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차입한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내국법인인 병에게 매각한 경우, 차입자인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보상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137 (<time datetime="2004-03-06">2004.03.06</time> 회신), "외국법인 간 배당금보상액은 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96)
원 제목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배당금보상액에 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