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 비영리법인의 특허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4회신일 2014.06.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비영리법인의 특허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02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특허 라이선스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제조 등에 사용할 특허의 라이선스 허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학지식 발전 등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했다. 특허는 국내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학지식의 발전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법인세법」제3조제4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이 특허 라이선스 허여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해당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제3조제4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할 때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64 (2014.06.02 회신), "미국 비영리법인의 특허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14)
원 제목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노하우(기술)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해당 용역수행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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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