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4325회신일 2021.07.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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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20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았다. 용역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고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변호사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4325 (2021.07.20 회신),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20)
원 제목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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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