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독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회신일 2004.08.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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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3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독일 거주 음악가가 국내에서 받은 연주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독조세협약 제17조가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독일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독일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3628 심판결정
    2021.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2004.08.23 회신), "독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00)
원 제목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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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