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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처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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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며 원천세 대납액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다.
외국법인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과세와 원천세 대납 시 과세표준을 묻는다.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며 원천세 대납액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하여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발생했다. 내국법인이 해당 처분액에 대한 원천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0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0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며, 동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 포기로 기타소득 처분된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과세표준 산정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0호 아목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내국법인이 원천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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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5907 (2018.05.09 회신), "기타소득 처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64)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동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