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3-418회신일 2013.11.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에게 배분한 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19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업기업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업기업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이다. 동업기업이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이 비거주자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동업기업이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이하“동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동 배분된 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인 동업자에게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로서,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3-418 (2013.11.19 회신),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19)
원 제목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인 동업자에게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