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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배당금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배당을 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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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0 (<time datetime="2010-05-20">2010.05.20</time> 회신), "외국법인 간 배당금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95)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