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회신일 2009.08.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6

파트너십이 실질적 소득 수취 실체이고 원천징수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라부안 명목회사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케이만 파트너십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십이 실질적 소득 수취 실체이고 원천징수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 국세기본법상 소득을 지급받은 원천징수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법인 A, B, C는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명목상 회사이다. 이들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만군도 파트너십들은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양도와 소득 분배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초 라부안 법인을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라부안 명목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만군도 파트너쉽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

라부안 명목회사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이 케이만 파트너쉽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케이만 파트너쉽이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한 법인 A, B, C가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며, 이들 법인의 지분 100% 및 50%를 소유한 케이만군도 소재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들이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이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Entity)로서 인정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라부안 법인 A, B, C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는 케이만 파트너십들에 대하여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케이만 파트너십들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원천징수대상자’(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로서 해당 초과 원천징수 분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라부안 명목회사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분을 케이만군도 파트너십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라부안 법인 A, B, C가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고 케이만 파트너십들이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양도, 국내원천소득의 수취 및 분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라부안 법인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케이만 파트너십들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케이만 파트너십들이 해당 초과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2009.08.06 회신),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05)
원 제목
국외 유한파트너십의 국내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적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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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