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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급명세서 제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지만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내지 않았으나 통관 때 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했다.
질의요지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18
본문(원문)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국내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영화필름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의 2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때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국내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했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0의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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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29 (2015.11.09 회신),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급명세서 제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72)
- 원 제목
-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의 지급명세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