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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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선택한 미환류소득 과세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부의 방법을 변경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제1호 방법으로 신고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전부를 제2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금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2012년 1월 1일 당시 5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하며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인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58조의3의 제한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제는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기장으로 해당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 처분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 신청해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해당 투자신탁이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며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이 적용됨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가입기한은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손익귀속 오류로 과다신고하면 경정청구가 되나?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과다신고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 승인을 받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과 수익사업 개시 절차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대표자 등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산일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시 규정상 잔존재산가액확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며 그 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결제문서와 거래증빙을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전산 작성 원본이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는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종이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뒤 45일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이며, 그 이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법 제6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이내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세 경정과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실권소멸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같은법기본통칙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인허가와 법률상 제재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고 상세 신고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한후 법인세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조 동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한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신고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1호 가산세가 적용되면 같은 항 제2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후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누락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른 사항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함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39조의 익금산입·손금산입과 국세기본법 제45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누락한 리스료 비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무자의 실수로 빠뜨린 리스료 비용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신청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국세기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조합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일부를 신고서에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기재착오로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의 관할세무서는 어디인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일 현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며 연장승인받은 법인세의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등기부상의 본점 관할세무서인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행정기관장과 연장된 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행정기관장은 신청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고,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법인세법상 관할세무서이다. 각 관할은 연장승인신청일과 실제 납부일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조합 잔여재산을 받은 지자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됨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산 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체비지 또는 보류지 매각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대표자를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및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1995.01.01 시행 규정에 따른 판단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6 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특별부가세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당시 빠뜨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신고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장양도 면제세액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적용 과정의 오류·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면제세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생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어느 세무서에 유예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국세의 결정·경정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담보기간 전에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담보의 기간인 납부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당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인 바, 납세자가 담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당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인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전에 처분해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기간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한 전 처분과 충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41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적법한 수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무상주를 익금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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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의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 가액에는 법인세법 단서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청을 빠뜨린 투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과세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장기도급공사 신고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 진행율로 세무조정한 장기도급공사 수입금액의 신고 오류를 고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에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불복청구가 채권 지급중단을 정지시키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라 결정고지한 세액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내국법인의 공사관련 채권에 대해 지급중단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의 제기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관련 체납처분에 불복하면 채권 지급중단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물었다. 불복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불복의 집행부정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 결손법인의 결정통지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결정통지 등이 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결정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상 처분이므로 불복 시 심사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통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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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