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8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중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와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 경우 종전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 종전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와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5 (<time datetime="1999-11-03">1999.11.03</time>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22)
원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비영리법인 신청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