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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서류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리내국법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인허가와 법률상 제재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고 상세 신고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에 따른 인ㆍ허가, 법률상 제재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된 신고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
회답
영업에 따른 인ㆍ허가와 법률상 제재 등은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에 문의한다.
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상세한 신고절차는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를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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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45 (2000.12.07 회신), "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59)
- 원 제목
-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반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