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0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법인이 법인세란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특별부가세란에는 0을 기재하였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9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란에 “0”을 기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회답

법인세법 제99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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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7 (<time datetime="2003-05-06">2003.05.06</time> 회신),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50)
원 제목
특별부가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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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