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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 승인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춰 대표자 등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과 수익사업 개시 절차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대표자 등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승인 후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추후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 요건과 수익사업 개시 시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추후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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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2005.10.17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 승인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37)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