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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를 익금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증권 가액에는 법인세법 단서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의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 가액에는 법인세법 단서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상법 제4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1982.12.21> ③삭제 <1980.12.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공제조합이 자본준비금을 출자 전입해 조합원이 출자증권을 취득했다.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에 무상주를 익금으로 산입해 신고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준비금을 동법 제29조의5에 의하여 출자 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출자증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제조합의 자본준비금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출자증권의 가액과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준비금을 동법 제29조의5에 의하여 출자 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출자증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9조제2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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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8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무상주를 익금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54)
- 원 제목
- 무상주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