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3회신일 1998.02.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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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3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기재착오로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서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기재착오로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했지만 원천징수 납부세액 일부를 기재착오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일부를 신고서에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일부를 신고서에의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신고하면서 누락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원천징수 납부세액 일부를 신고서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당초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3 (1998.02.23 회신),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4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신고하면서 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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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