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회신일 2014.01.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09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 신청해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해당 투자신탁이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지연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했다. 그 결과 투자신탁은 세액을 초과환급받았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3.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신탁이「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4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3.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신탁이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7 (2014.01.09 회신), "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18)
원 제목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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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