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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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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어느 세무서에 유예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국세의 결정·경정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후 징수유예를 받았다.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고,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부는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 그 징수유예 기간중에 납세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징수유예를 받은 당초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징수유예를 받은 세액을 어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함.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부는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
법인이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당초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국세를 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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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87 (1993.11.12 회신),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61)
- 원 제목
-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세액을 납부할 소관세무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