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787회신일 1993.11.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2

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어느 세무서에 유예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국세의 결정·경정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후 징수유예를 받았다.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고,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부는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 그 징수유예 기간중에 납세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징수유예를 받은 당초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징수유예를 받은 세액을 어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함.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부는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

법인이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당초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국세를 납부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87 (1993.11.12 회신),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61)
원 제목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세액을 납부할 소관세무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