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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조합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되었다. 해당 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시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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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0 (1998.03.14 회신),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62)
- 원 제목
-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