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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5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하거나 문서 증빙을 전산 입력하여 보존한다. 웹 송장 시스템 자료가 수취·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WEB INVOICIE SYSTEM DATA가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하여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웹 송장 시스템 자료가 법인세법상 수취·보관해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장부 등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2.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3. 웹 송장 시스템 자료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수취·보관해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는, 필요한 기록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지와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5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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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2005.12.05 회신),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41)
- 원 제목
- 비거주자와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 보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