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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최신 회답1998.05.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5.08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목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5.08 · 역사 자료 · 징세46101-1134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7.24 · 미확인 · 징세46101-2482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별교회에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