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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법인세의 관할세무서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기관장은 신청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고,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법인세법상 관할세무서이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행정기관장과 연장된 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행정기관장은 신청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고,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법인세법상 관할세무서이다. 각 관할은 연장승인신청일과 실제 납부일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②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 양도하는 자산등의 소재지 또는 산림의 소재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부동산등이나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 경리(회) 3272-237(1997.02.18)호와 관련된 질의이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뒤 연장된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일 현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며 연장승인받은 법인세의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등기부상의 본점 관할세무서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공사 경리(회) 3272-237(1997.02.18)호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일 현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며 연장승인받은 법인세의 납세지는 납부일현재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 시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연장승인받은 법인세의 납세지.
회답
1. 귀 공사 경리(회) 3272-237(1997.02.18)호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일 현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며 연장승인받은 법인세의 납세지는 납부일현재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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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8 (1997.03.20 회신),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의 관할세무서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34)
- 원 제목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시 당해 행정기관의 장 및 납세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