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장양도 면제세액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77회신일 1994.09.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양도 면제세액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2

해당 오류·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적용 과정의 오류·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면제세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생긴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했다. 그 적용 과정에서 오류·누락분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의 오류·누락분이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7 (1994.09.22 회신), "공장양도 면제세액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73)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적용시 오류ㆍ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