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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 면제세액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오류·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적용 과정의 오류·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면제세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생긴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했다. 그 적용 과정에서 오류·누락분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의 오류·누락분이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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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7 (1994.09.22 회신), "공장양도 면제세액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73)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적용시 오류ㆍ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